- 북민위
- 2023-02-01 0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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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제14기 제8차 최고인민회의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보고에서는 지난해 일부 약국들이 국가에서 제정한 약국 표준화 원칙을 어기고 의약품이나 의료용품 가격을 제멋대로 정해 판매한 것으로 법적 조치를 받은 내용이 제기됐다.
소식통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평양시 대성구역, 남포시, 함흥시 동흥산구역, 원산시의 일부 약국들이 국정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국가생산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판매해 인민들이 약을 살 수 없다고 호소한 일로 검열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중앙검찰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방향이 담긴 문건을 전국 검찰소들에 내려보내고 지난해에 나타난 결함들이 올해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적인 비상방역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화된 의약품 공급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특히 중앙검찰소는 전국의 검찰소들에 인민들에게 국정가격으로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판매,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의지라고 밝히며 국가가 정한 방침을 따르지 않는 약국을 강하게 처벌하라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중앙검찰소는 항생제인 아목시실린과 코트리목사졸, 해열진통제인 아스피린과 파라세타몰 등 겨울철 유행 질병에 절실히 필요한 의약품들을 진열대에 내놓지 않고 뒤로 빼돌려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임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용서치 말고 사회주의 형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은 ‘정품’이라는 것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데, 대도시의 일부 약국들이 이 점을 이용해 물건을 뒤로 빼돌려 국정가격이나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있어 중앙검찰소가 이 같은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중앙검찰소가 내린 대책 방향 문건에는 ‘국가방역사업의 핵심은 사회주의 보건 의료체계에 근거한 과학적인 처방과 정확한 치료이며, 이 사업에서 약국은 인민들이 믿는 의료 거점이 돼야 한다는 게 당의 일관한 방침이니 이를 명심하고 걸림돌이 되는 대상, 단위들은 가차 없이 처벌해 국가 의약품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검찰일꾼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한편, 중앙검찰소는 돈주가 건물을 짓거나 임대해 약국을 차리고 물품과 인력을 배치한 사례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등 당의 보건의료 정책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검찰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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