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3-08 0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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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북도 북중 국경 지역 일부 국경경비 부대가 국가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이른바 ‘도전’(盜電) 행위로 처벌받을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일 평안북도 전력감독기관은 국경봉쇄 작전 3년간 평안북도 주둔 국경경비대의 도전 실태 문책 보고서를 도당군사위원회에 정식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라 국경봉쇄를 단행한 북한은 북부 국경 지역에 추가 병력을 파견해 완충지대를 철통같이 봉쇄할 것과 국경 전체 구간의 감시용 카메라 전기를 하루 8~12시간씩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와중에 평안북도 주둔 국경경비 부대, 초소, 사택 등이 국가 공급 전기선을 무단 증설하거나 국가 전기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돼 문제시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평안북도 전력감독기관은 지난 코로나 국경봉쇄 3년간 평안북도 국경 주둔 국경경비대의 도전 행위에 관한 주민 신고와 지역 송배전소의 보고를 받고 불시에 검열을 진행해 무단 전기선 증설과 무단 전기 사용 사례를 파악했고, 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도당군사위원회에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평안북도 전력감독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국경경비 부대, 초소, 사택 등이 국경 완충지대에 설치된 CCTV와 고압 철조망 운영을 위해 국가가 공급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수가 백수십 건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한 가지 실례로 삭주군에 주둔하는 한 국경경비 중대는 초소에서 중대장 사택에 무단으로 전기선을 연결하고 적산전력계(전력량계)에도 잡히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그렇게 초소 전기를 끌어 쓴 중대장 세대는 또 여러 집에서 돈을 받고 몰래 전기선을 연결해 국가 전기를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평안북도 국경경비대 일부 대대들에서는 지휘부가 직접 앞장서서 국경경비에 필요한 고압 장비용 임시 변대(변압기)를 설치하는 과정에 국가 전력 규정보다 용량이 큰 변대를 구입, 설치해 더 많은 전기를 끌어 쓰다 못해 무단으로 지휘부 사택에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국경경비대 군관, 하전사들이 주민들의 부탁을 받고 배터리, 전지, 조명용 충전기 등을 근무장이나 사무실에 들고 출근해 무단으로 충전해주는 현상이 일상화됐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소식통은 “국경봉쇄 작전이라는 특수 상황에 부여된 국가 전기를 국경경비대가 마음대로 탕진한 내용이 모두 도당군사위원회에 회부됐다”면서 “도에서는 전기를 훔치는 행위는 범법행위이자 누전 등 화재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범죄라고 지적하고 보고서에 제기된 단위, 대상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도당군사위원회는 기본 벌금의 3배를 물리거나 해당 단위 책임자와 제기된 개인을 무보수 노동에 처하도록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국경경비 부대들에 “지난 3년 간의 국경봉쇄 작전 총화를 단단히 받을 준비를 하라”고 통지했다고 한다.
한편 평안북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송배전소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어 연간 사용료를 뒷돈으로 내고 전기선을 직접 연결해 쓰거나 전주대(전봇대) 등에 전기선을 몰래 연결해 쓰는 것 역시 전기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민들에게 주의시키면서 적산전력계 사용 일상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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