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3-06 0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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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토지개혁 법령' 발표 77주년을 맞아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의 농업정책을 찬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시여 가꾸어주신 사회주의 대지는 오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영도의 손길 아래 인민의 꿈과 이상이 꽃펴나는 만복의 터전으로 더더욱 젊어지고 있다"고 칭송했다.
신문은 "77년 전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던 못 잊을 그날, 제 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보려는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 같은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워 '김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껏 터치던 이 나라 농민들의 감격의 환호성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모든 것이 부족하였지만 토지 정리의 장엄한 역사"를 썼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우상화했다.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과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도 토지개혁법을 칭송했다.
앞서 김일성 주석은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5일 경자유전(耕者有田) 구호를 내세워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 지주와 부농의 땅을 무상몰수해 자작농과 소작농 등 '밭갈이하는 농민'에게 무상분배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소유권은 주지 않았고 '애국미 헌납' 등 다양한 명목으로 농작물을 공출해 갔다.
이와 달리 남한은 1949년 6월 21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을 통해 국가가 소유주당 3정보(1정보=3천평) 이상의 토지를 강제 매입해 소작농들에게 분배하고 이들이 5년간 수확량의 30%를 국가에 내면 소유권을 주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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