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3-06 0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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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인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법을 개정하며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
북한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이동통신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법에서는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봉사와 수매봉사, 이동통신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였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으나 '이동통신단말기 리용에서 지켜야할 요구'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때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부와 연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서 외부 문물 유입과 주민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 2020년대 들어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중앙통신은 새로 제정된 장의법에 대해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떠나간 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키며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기풍으로 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당에 충성한 인물은 사후까지 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에게 충성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개정된 노동보수법에 대해서는 "로동보수기준의 갱신과 생활비,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 로동보수지불확인을 비롯한 로동보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더욱 엄격히 세우기 위한 내용들이 로동보수법에 보충되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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