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2-23 07: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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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 우상화를 법제화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공개한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1년 4월 제정한 '혁명사적사업법'에 김 위원장이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처음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 법 2조는 '혁명사적사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법규에서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김정은이 명시된 것은 혁명사적사업법이 처음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 법이 제정된 2021년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을 앞두고 우상화에 힘쓸 때다.
김일성·김정일에 한정했던 '수령' 호칭과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김정은 이름 앞에 붙는 경우가 잦아지는 등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을 넘어서는 '김정은주의'라는 독자적 사상체계를 정립하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 연구위원은 "혁명사적사업법은 유일영도체계 수립을 혁명사적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며 "향후 김정은으로 상징되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해 사상·정보·문화통제가 지속·강화될 것임을 말해준다"고 전망했다.
실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등 체제 유지를 위한 법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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