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교화소 수감자 탈출 사례 심심찮아…붙잡혀 재수감되면…
  • 북민위
  • 2023-03-08 0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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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화소에서 수감자들이 탈출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금시설에 북한 내부 소식통은 7일 “지난 1월 밀수,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 및 인신매매를 한 죄로 함흥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죄수가 탈출했다가 48시간도 안 돼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개천교화소 도주자는 총계는 17명이며 모두 일주일 안에 잡혀 심판받았다”며 “이렇게 죄수들이 교화소를 탈출하는 사례는 지속 발생하나 대부분이 짧은 시간 내 체포된다”고 말했다.

수감자들이 이렇듯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 교화소에 재수감되는 경우에는 더욱 혹독한 대우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도주자는 먼저 받았던 형기 단축이나 대사가 있다면 전부 무조건 박탈이고 최소 30일부터 3개월까지 징벌 독방에서 생활해야 하며 식사량도 규정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도주자는 목욕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운동하는 것도 할 수 없다”면서 “도주해서 교화 구역 밖에서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현지 안전부들의 신고와 결부해 추가범죄 유무를 따져 처벌을 내리는 절차도 거친다”고 덧붙였다.

수감자가 도주한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소나 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교화소 자체로 수사, 재심해 죄에 따라 형기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교화소 수감자는 공민권이 박탈돼 있어 교화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들을 양형할 권한을 갖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때에 따라 기존형에 총살형, 무기형을 더 부과하기도 하지만, 도주했다고 다 죽이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곳으로 이동시켜 2~3배의 징벌과제로 처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교화소’로 운영되고 있는 사리원교화소의 경우에는 다른 교화소들과 차별화돼 있어 수감자 탈출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리원교화소는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교화시설 공개를 요구할 때를 대비해 보여주기용으로 준비해두고 있는 구금시설이라 이곳에는 아무나 수감되지도 않으며 대부분 면회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사리원교화소에는 법 위반으로 붙잡힌 간부 자식이나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가기 직전 전부 자수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며 “총인원도 400명 미만이고 면회 가능 대상도 80%”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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