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4-19 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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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8일 사회주의노동법 공포 45주년을 맞아 '노동자 천국'이라는 체제 선전에 나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발포 45돌을 맞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을 김일성 주석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김 주석이) 해방 후 인민대중 중심의 노동정책과 노동법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 속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해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노동법을 채택·발포하도록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주의 노동법이 "(근로 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대중 중심의 노동법전이며 노동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길을 환히 밝힌 과학적인 노동 헌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성은 일제하 반일민족통일전선 조직인 '조국광복회'의 10대 강령에 8시간 노동제 실시와 노동조건의 개선, 임금 인상, 노동법 확정, 각종 노동자 보험법 실시, 실업자 구제 등 노동 관련 사항을 포함했다.
이를 바탕으로 1946년 6월 과도기적 단계의 법령인 '북조선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제정했다.
1978년에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2호로 노동3권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없앤 사회주의 노동법을 제정하고 1986년, 1999년, 2015년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총 8장 79조로 구성된 사회주의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며 모든 근로자는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근로자는 집단주의적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노동에 참여', '16세 이상의 공민은 보편적으로 하루 8시간의 노동에 참가해야 한다' 등이다.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포함됐던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현실에 적용한 것이다.
북한은 주 6일 근무 체제여서 한 주간 총 48시간 근무가 이뤄진다.
남한에서는 1953년 5월 10일 처음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북한과 같은 주 48시간으로 규정하면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최대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제28차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 휴일 포함 최대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노동법 33조에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관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학습 시간을 활용한 변칙 노동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 북한에서는 법정 근무 시간 외에 80일·100일·200일 전투 등 노력 동원을 통한 무임금 노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과북한법학회 상임이사인 최은석 박사는 "북한에서는 퇴근 개념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무의미하다"며 "농번기 3개월 동안 씨뿌리기, 새벽별 보기 운동 등 전투 개념을 도입한 동원이 이뤄져 법정 의무 근로 시간이 안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 수행 격인 근무 시간 외 동원 때 인센티브(수당)를 제공하면 사회주의가 깨진다"며 "노동법 자체보다 사회주의 체제 고수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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