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5-15 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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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시회나 발표회를 열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발굴하라고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국가의 발전과 과학기술인재관리법'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 법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신문은 법이 모두 6개장, 43개 조문으로 이뤄졌다면서 "과학기술인재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재는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것을 과학기술 활동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응용능력, 기술기능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 또는 그와 같은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됐다.
특히 법 10조에는 각 기관·기업소·단체가 축전, 전시회, 전람회, 발표회, 현상모집(공모전) 등을 조직해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찾아내고 양성하라고 돼 있다.
북한은 실제 지난달에만 '전국건설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전국지진 및 화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기술혁신성과전시회'(평양·함경북도)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최근 과학분야 발표회, 전시회를 다수 조직하고 있다.
신문은 이 밖에 법에 과학기술인재의 ▲ 체계적 양성 ▲ 효율적 조직·동원 ▲ 빠짐없는 등록 및 관리 ▲ 역할제고 및 공적평가 ▲ 사업·생활 조건 보장 ▲ 사회적 우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체적 힘, 우리의 인재로 자립경제의 물질적 토대를 강화하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당정책이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조항마다에 반영되여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체적 과학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인재관리, 인재육성은 우리 조국과 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담보하는 애국사업"이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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