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4-01 06:59:43
- 조회수 : 36
북한 보위기관이 주민들의 불법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 메신저 앱 위챗(WeChat)을 이용한 함정수사까지 벌이고 있다. 보위부의 이 같은 행태에 주민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에 “보위부가 중국 손전화 사용자를 단속해 손전화를 압수하고 그 손전화에 있는 위챗으로 통보문(문자)를 보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방법으로 과거에 밀수나 송금 활동을 한 이력까지 들춰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원들은 위챗 앱에 들어가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 잘 받았다”, “다시 보내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메시지에 답이 올 경우 관련 질문을 추가로 던지면서 휴대전화 소지자의 밀수 또는 송금 활동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보위원들이 단순히 단속하고 처벌할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뇌물을 뜯어내거나 추가 단속 실적을 올리는 데 쓰고 있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보위원들이 위챗으로 밀수나 송금 관련 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의도적으로 문자 전송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반응하면 그 내용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보위원들은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에 걸린 주민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뒤 “상대가 응답을 해서 또 다른 중국 손전화 사용자를 잡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게 넘어가 주겠다”며 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혜산시의 한 주민은 중국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보위원이 위챗 메시지를 보내 다른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해 동업자들에게 위챗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답장이 오지 않아 결국 그는 3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
이 주민은 위챗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신을 압박한 보위원 때문에 주변 지인들에게 신뢰를 잃고 노동단련대 처벌까지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해당 보위원을 도당위원회에 신소(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 손전화 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주민들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용히 넘기려 하는데 요즘 보위원들의 행패가 너무 지나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보위원을 신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교화소에 수감돼 있는 경우 신소를 하면 오히려 형량이 추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화소 수감자 신분으로 신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심 단계에 있거나 단련대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주민들은 보위원들의 부당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신소를 감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손전화 한번 걸렸다고 돈도 뺏기고, 주변 사람들 밀고하라고 압박하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 내라는 보위원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주민들은 보위원들이 갈수록 비열해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속은 핑계일 뿐, 결국에는 다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말은 기본이고 ‘어떤 보위원에게 걸렸는가에 따라 목숨값이 달라진다’는 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춘궁기에 ‘절량세대’ 급증…“쌀 고리대로 식량난 악순환” 25.04.01
- 다음글北, AI무인기에 한국軍 K1 전차 학습… "자율 공격 가능한 수준" 2025.04.01 06: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