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3-29 0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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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산 담배와 코카콜라 등의 국내 반입을 법령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세관법 시행규정’ 전문을 최근 입수했다.
이 세관법 시행규정 3조에는 반입 금지품이 세세히 나열돼 있는데, 이 중 ‘미국 담배, 코카콜라, 데님(Denim)천과 그것으로 만든 제품‘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외국인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제외‘라며 예외의 경우를 명시했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비문화를 상징하는 담배, 콜라 그리고 청바지 등을 만드는 원단인 데님을 명시적으로 반입 금지 품목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과도하게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내부에 ’코카콜라‘라는 이름의 탄산음료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미뤄 북한이 별도의 방식으로 상품을 수입했거나 이름을 도용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행규정 3조에는 이밖에도 ▲나라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자료 ▲망원경 ▲원거리 촬영기 ▲군용품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발전과 사회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쇄물 ▲무역거래가 금지된 나라 또는 지역에서 만든 물품 등이 반입 금지 품목으로 제시돼 있다.
이어 시행규정 4조에는 반출 금지 품목도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나라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는 물품과 자료 ▲국가기밀에 속하는 자료, 문건 ▲우리나라 영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조선원(북한돈) 등으로, 관광객이 북한 화폐를 호기심에 또는 기념하려는 목적으로 반출할 경우 세관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행규정에 명시된 반출입 금지 품목을 살펴보면,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의 유출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시행규정이 단순한 통관 규정을 넘어 정보 유출입의 차단을 통한 체제 유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부 품목은 담당 기관의 승인을 따로 받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정 5조에 따르면 컴퓨터와 그 부분품·무인기·무선 대화기·무선 송수신기·유무선 결합전화기와 그 부분품·전자기억매체를 비롯한 전자, 전파 설비는 국가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출하려는 금·은·백금을 비롯한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품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북한 세관법 시행규정 2조는 세관이 행할 수 있는 억류·압수·몰수 강제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억류‘는 세관이 국경통과를 승인할 수 없는 물품, 화폐, 운수수단을 임시 잡아두는 강제조치, ’압수‘는 세관이 세관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물품, 화폐, 운수수단을 임시 점유하는 강제조치, ‘몰수’는 세관의 권한으로 물품, 화폐, 운수수단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제조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정은 밀수행위를 했을 때 물품을 몰수한다(43조)고 명시하고 있는데, 밀수행위로 인정되는 행위(44조)에는 ▲세관이 없는 경로를 통해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세관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타 기관이나 개인에게 넘기거나 빼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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