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검찰 "노수희 밀입북, 범민련 남북본부 공모"-데일리엔케이
  • 관리자
  • 2012-08-10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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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복원 확인…노수희, 남측본부 사무처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9일 무단 방북한 뒤 104일간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대행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배후에서 북한 공작원과 연락해 노 씨의 밀입북과 귀환을 기획·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범민련 남측본부 원모(38) 사무처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원 씨와 공모해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입북했다.
 
그는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지난달 5일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 김정일의 초상화에 참배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쓰인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의 화환을 헌화했다. 또 만경대, 금수산 태양궁전, 애국열사릉, 백두산 밀영 등을 방문했으며 김정일 미화·찬양 발언을 하고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등과 3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만경대는 김일성 생가이고,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보관된 곳이며 백두산 밀영은 김정일의 출생지라고 북한이 선전하는 김씨 일가 우상화 성지다.
 
특히 검찰은 원 씨의 집에서 압수한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삭제된 문서 등을 복원해 노 씨의 귀환 시기에 대해 범민련 남·북측 본부가 긴밀히 협의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밀입북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치밀하게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씨 등이 진술을 거부하고 사무실과 주거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지만 삭제된 문서를 복원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노 씨와 원 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등 주요 회의를 개최해 국내에서 대북 이적활동에 동조하고 '삼천리 강산', '민족대단결' 등 이적 표현물 260여종을 제작·배포·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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