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5일 남파 간첩 활동을 하려고 탈북자 틈에 섞여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탈북한 뒤 태국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내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다음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탈북자 15명 사이에 끼어 태국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마약밀매와 인신매매죄로 8년3개월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보위사령부 측으로부터 남파 공작원으로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위사령부 측은 신분이 탄로 날 경우에 대비해 김씨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지 않았으며 김씨가 남한에 정착한 것이 확인된 이후 임무를 보내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