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해외언론이 본 유럽내 北노동자…"무늬만 자발적인 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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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5 10: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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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하루 12시간씩 주 5일 근무. 단 토요일에는 7시간 근무. 회사와 숙소만 오갈 것. 임금의 일부는 생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조국에 송금. 2년 일하면 고향에 가도록 40일 휴가. 휴가 후에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더 근무. 언론이나 가족과 접촉 금지.

23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바이스(VICE)가 탐사 취재해 보도한 유럽연합(EU) 내에 활동하는 북한인 노동자들의 생활상이다.

바이스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강제노역에 가까우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설했다.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에 따르면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은 외화로 받는 임금 대부분을 박탈당하며 이 돈은 바로 북한으로 보내진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받는 얼마 안 되는 임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은 유엔 추산 5만여 명이다. 이들은 매년 김정은 체제에 12억∼23억달러(1조4천억∼2조7천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가져다준다.

협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강제노동 기간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떠나거나 지역 주민과 연락하는 일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미디어 접촉과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도 제한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2년 일하면 40일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이후 해외에서 3년을 더 일해야 한다.

폴란드 공사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VICE 홈페이지]


폴란드 노동 조사청(PIP)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업체는 14곳이다.

취재진은 이 가운데 북한 회사 1곳과 폴란드 회사 3곳 등 4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들은 입수한 근로 계약서, 급여 지급조서, 여권 사본 등을 토대로 폴란드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도 북한 군부 고위급 인사일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한국 능라도 종합상사(이하 능라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회사는 북한 노동당이 직접 소유하며, 이집트로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불법 수송하는 일에 연루됐다. 또 북한으로 명품을 밀반입한다는 의심도 받는다.

폴란드 사업가 세실리아 코발스카가 소유한 아멕스(Armex)와 알슨(Alson)은 폴란드 조선회사 나우타(Nauta)와 크리스트(Crist) 등에 북한 노동자를 공급한다.

능라도로부터 북한 인력을 공급받는 고급 아파트 건설사 아탈(Atal) 공사장을 방문한 취재진은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근무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1∼12시간씩 주 5일 일하며 토요일에도 최대 7시간을 근무한다. 오전 5시 52분에 이들을 태운 버스가 공사 현장에 도착하고, 오후 7시 이후에 이들을 다시 고립된 주거 지역으로 데려간다.

크리스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는 등 조금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들도 휴대전화나 현금에는 접근할 수 없다.

한 노동자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며 "지금은 회사가 돈을 관리하고 나는 북한에 돌아가면 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수입이나 폴란드로 그를 보낸 북한 회사명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또 다른 노동자에게 폴란드 동료들과 대화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우리가 하는 일은 회사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다"라고 답했다.

야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북한 노동자[VICE 홈페이지]


그러나 크리스트에 북한 노동자를 공급하는 아멕스 운영자는 코발스카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직접 받지 못하거나 이들에게 자유가 제한됐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코발스카는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매달 봉투에 담아 현금을 준다"며 "노동자들은 외출해 쇼핑이나 관광도 즐긴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노동 조사청이 지난 7년간 조사한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근로 실태 377건 중 77건에서 취업 허가 누락 등 비정상적인 고용이 확인됐다.

또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고용 조건을 속이거나 휴가나 휴식 사용을 거부하는 등 노동권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 노역을 "폭력, 협박, 빚, 신분 유지, 이민 당국 고발 위협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제로 일하게 하는 상황"으로 규정한다.

폴란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LO 협약을 비준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렘코 브뢰커 한국학 교수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명백한 강제노동"이라며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북한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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