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법무부 北인권기록보존소 설치…北인권기록센터에 검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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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1 0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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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상대 인권범죄 조사에 검사 참여…"피해자 대상 수사 개념"
통일 이후 처벌 근거 마련…통일 이전이라도 ICC 제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오는 9월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에 설치된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이관받게 된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의 검사가 파견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북한 내 인권범죄는 주로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발굴되며, 범죄기록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축적된 뒤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통일부가 탈북민을 통해 북한 인권범죄 사례를 수집할 때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파견된 법무부 검사도 동행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법무부 검사와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동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 조사관과 법무부 검사가 공동으로 하는 조사는 피해자 대상 수사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면 북한 당국과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인권 경시 풍조와 (수용소 등에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간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통일 이후에는 범죄기록을 근거로 처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일 이전이라도 인권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부와 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 2월부터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도 ICC 제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 등을 ICC에 제소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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