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단독]ITU, 北에 강력한 경고 서한 발송…"사전 정보 제공안했다"
  • 관리자
  • 2016-02-18 11:45:14
  • 조회수 : 1,978
유엔 안보리에도 북한 행태 관련 정보 제공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국제적으로 무선주파수와 위성 궤도 등을 관리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ITU는 또 국제기구 규정을 마음대로 위반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정보를 대북 제재를 총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공했다.

산제이 아차랴 ITU 대변인은 17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프랑수아 랑시 ITU 전파총국장 명의로 북한 김광철 체신상에게 15일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을 극히 우려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Extremly concerned and alarmed)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아차랴 대변인은 "ITU 규정에 따라 위성을 발사하려는 국가는 주파수 등 기술적 요건을 사전등록해 회원국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관련 정보 제공을 거듭 촉구했으나 반응이 없어 이번에 강도 높은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ITU는 북한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어 유엔이란 큰 틀 속에서 제재를 총괄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ITU가 관리하는 위성등록원부에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등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차랴 대변인은 "주파수와 궤도 등 등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북한은 지난 2013년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답했다.

아차랴 대변인은 "북한이 ITU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ITU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TU가 이처럼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북한에 보낸 것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나 ITU 등 관련 국제기구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방적 통보만 있었을 뿐 규정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서한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아차랴 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서한을 보냈다"면서 "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rhew@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