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스웨덴 난민 신청한 '탈북 추정' 소년, 법원 판결로 강제 추방 모면할 듯
  • 관리자
  • 2015-03-12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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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소년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단해 강제 추방하려한 스웨덴 이민국에 대해 현지 법원이 재심사를 지시했다고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이 소년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웨덴에 난민 신청을 한 소년 이모(17)군을 변호하고 있는 데가브로 변호사는 “이 군이 탈북자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스웨덴 이민국의 결정을 번복하고 심사를 다시 하라는 스웨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RFA에 전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정의연대가 녹취록을 분석해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국에 정착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 탈북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결과라고 데가브로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군은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으로 끌려간 뒤 꽃제비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문서가 없고 면접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이 군은 중국으로 추방될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스웨덴 법원은 이민국이 이 군의 출신국가를 알아보기 위해 행한 언어분석 질문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국 인권단체의 녹취록 분석 결과 면접관의 유도질문으로 자유로운 진술이 어렵게 돼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면접관이 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군의 `꽃제비' 시절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드가브로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군을 탈북자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재심사를 통해 이 군의 난민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심사에서 탈북자로 인정받는다 해도 ‘탈북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규정에 따라 이 군이 아무 연고가 없는 한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드가브로 변호사는 이 군에 대해 “스웨덴 언어도 상당히 잘하고,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었으며 도와주는 사람도 많다. 단지 영구 거주 자격만 없을 뿐”이라며 그가 스웨덴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 현지에서는 이군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인터넷 서명 운동에 지난 10일까지 2만 1000여명이 동참했다고 VOA는 전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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