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警 '국보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 관리자
  • 2014-12-22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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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민통선 모 교회 이모 목사 사무실 등 총 8곳을 22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이 목사 사무실 등 8곳에 수사관 100여명을 급파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이모 공동대표 등 조직원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함께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원 9명 중 6명은 세쌍의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게시물을 제작해 올리고, 2011년 12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황모(38)씨를 밀입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목사 이씨는 지난해 11월 독일 내 친북 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목사는 이 세미나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재독일 동포협력회의와 이 목사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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