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후에도 제재규정 유지”-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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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4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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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수출통제 보고서'…인도적 물품만 교역 허용

미국 정부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테러 지원국에 가하는 수출 통제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2013 수출통제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테러방지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을 수출관리규정(EAR)에 고시하고 있다"면서 "국무장관은 현재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해제됐지만 이후 테러방지 관련 수출관리 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포함되는 수출 및 재수출 통제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함께 다른 법규정 및 규제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0

조지 부시 W. 행정부가 지난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으나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테러지원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활동, 불법 행위,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국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북한에 수출 혹은 재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치품, 무기 및 무기관련 물질, 핵비확산 및 미사일 관련 품목, 생화학무기 관련 물질 등은 모두 수출ㆍ재수출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요, 일반 신발, 난방유 등 유엔의 인도적 노력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과 국무부가 지정하는 일부 농업 및 의료 관련 품목 등은 수출 및 재수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재지정을 통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식량지원이나 무기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미 여러 이유로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ㆍ플로리다)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같은 주장을 내놨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테러행위와 관계되는 것으로, 핵 관련 행위는 6자회담 틀에서 다뤄진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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