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당국, 남한에 전화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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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5 0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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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_img_caption.jpg 자료사진. 한 북한 주민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북한이 이른바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사건 이후 국경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모는 등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을 하는 한 북한 상인은 “요즘 중국제 손전화(휴대전화)를 쓰다 걸리면 간첩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며 “‘동까모’ 사건 이후 손전화를 쓰다가 잡히면 무조건 교화 8년형”이라고 RFA에 밝혔다. 그는 “장사 목적으로 손전화를 썼을 경우엔 징역 8년이지만, 한국과 통화한 증거가 나오면 간첩행위로 몰아 끌고 간다”고 덧붙였다.

북한 형법 제47조는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情狀)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상인은 “국경 도시에 사는 사람 수십명이 중국제 손전화를 쓰다 걸려 얼마 전 공개재판을 받고 모두 감옥에 갔다”며 “북한에서 중국으로 국제통신을 했을 뿐인데, 전화 한 통 했다고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심하다고 주민들이 혀를 찬다. 중국 화교들도 요즘은 좀처럼 전화기를 켜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 보위부는 강연과 학습자료를 통해 “동상 파괴는 내부에 있는 적들과 손전화로 연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불법 손전화를 쓰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과 거래하는 북한 주민들은 장사 정보를 인편으로 주고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좀 더 좋은 통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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