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 친척방문 未복귀자 체포조 50명 中파견"-동아닷컴
  • 관리자
  • 2012-11-07 10:00:12
  • 조회수 : 2,122
소식통 "지난주 선양서 4명 체포·송환…최근 미복귀자 늘어 대규모 파견"
 
북한 공안 당국이 최근 중국 내 사사(私事·개인용무로 주로 친척방문을 의미함) 방문자들의 미복귀가 늘어 국가안전보위부원 등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긴급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여 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는 사사방문자들이 자주 가는 식당과 여관들 중심으로 대대적인 체포활동을 벌이고 있다.  
 
소식통은 6일 데일리NK에 "친인척 방문으로 중국에 방문했다가 체류 기간 내에 북한으로 복귀하지 않는 주민들이 최근 늘어 북한 보위부가 체포조를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달 30일부터 북한 보위부원들 50명으로 구성된 체포조가 단둥(丹東)과 선양(沈陽) 지역에 파견됐고 지난주 선양 지역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체포돼 송환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사사 방문자들의 미복귀 사례는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파견도 연례적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복귀 사사 방문자들이 늘어 대규모 체포조가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도 "현재 단둥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주 가는 여관이나 식당에 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차림의 조선 사람들이 삼삼오오 자주 나타난다"면서 "차림새나 행동으로 봤을 때 이번에 파견된 보위부원들로 보이며, 식당 주인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사사 방문자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중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조선족)들에게 방조(도움)를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친인척들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은 한 달 체류가 가능한 도강증을, 내륙 주민들은 3개월 체류 가능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중국 방문 증명서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 손으로 오면 빚을 지게 된다. 결국 체류기간을 넘겨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보위부원들은 체류기간을 넘긴 사사 방문자들에게 낯선 전화번호나 발신번호제한 표시로 전화를 건다. 이때 보위부원들은 낯선 사람으로 위장해 일을 소개해 준다며 지내는 곳을 묻거나 특정한 장소로 오라는 식으로 사사 방문자들을 유인해 체포한다.  
 
또한 보위부원들은 올 2월부터 중국 정부가 기차표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사사 방문자들이 장거리 여행 시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2, 3명씩 조를 짜서 버스터미널에서 잠복하거나 직접 시외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 활동은 8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대한 협조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라'고 통보하고, 비자가 만료됐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적발하고 있다"면서 "현재 선양 및 단둥역 주변에서는 중국 공안들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 보위부원들도 이러한 단속 분위기를 틈타 사사 방문자들에 대한 체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