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법원 “중도탈락 북파공작훈련병 보상대상”-동아닷컴
  • 관리자
  • 2012-10-17 09: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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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북파공작훈련 도중 탈락한 김모씨가 "보상금 청구 기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1979년 해군에 입대해 북파공작원을 훈련시키는 특수정보부대에 있다가 훈련 종료 5일 전 퇴교당했고, 훈련 중 부상으로 1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84년 전역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훈련을 받은 자'로 보상 대상을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결정을 미루다 같은 해 10월 법이 개정돼 `훈련을 마친 자'로 보상 대상이 바뀌자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가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모든 훈련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수료를 5일 앞두고 퇴교하고 훈련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점을 고려하면 수료자에 준하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0

이어 "심의위는 조항 개정 이전에 종전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지급을 피하려 정당한 이유없이 결정을 늦췄다"며 "종전 조항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조항 적용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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