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北 도발시 ‘4단계 입체타격’…대응 시나리오-동아일보
  • 관리자
  • 2012-10-09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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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전투기→무인항공기
초기대응 시간-속도 빨라져… 北 후방 지휘부까지 응징0
軍 “작계 변경 미군과 협의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유사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상대로 한 4단계의 입체 타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3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수단인 탄도미사일이 없었다. 미군도 사거리 300km의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킴스)을 제외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갖고 있다.

군 관계자는 8일 “지금까지 초기 수단은 주로 전투기와 함대지 순항미사일로 구성돼 있었는데 전투기는 피격 위험이,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각각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이 보유한 최신형 순항미사일 현무-3C도 최대속도가 마하 1.2(시속 1460km)로 전투기보다 느리다.

하지만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새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면 음속의 7배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로 목표물을 1차 타격할 수 있다. 500km 거리를 타격하기까지 6∼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2차 타격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순항미사일이 맡는다. 미사일지침의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은 지금까지 개발이 꾸준히 이뤄졌고 군은 사거리 1500km급 순항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 3차 타격은 전투기가 벙커버스터 등 폭탄을 싣고 가 지하시설을 파괴하게 된다.

이후에는 무인항공기(UAV)가 상공에 체류하면서 나머지 목표물과 이동 타깃을 찾아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등으로 처리한다. UAV의 무장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UAV 탑재중량을 2.5t까지 늘린 덕분이다.

도발을 지시하는 북한 지휘부 타격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한국군의 작전계획(작계)은 북한이 무력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을 대응하는 것이 주요개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 평양을 비롯한 후방 전시사령부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간 확전 우려 때문에 도발 원점만 타격토록 했던 작계를 변경하기 위해 미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미사일지침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북한 미사일 감시체제와 한미 연합 정보자산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통합 전술지휘통제체계(C4I) 구축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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