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통일부, 北인권실태 조사 착수…가해자 몽타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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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06 1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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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합뉴스TV 제공]
하나원 입소 탈북민 전수조사…책임규명 자료로 활용
시범조사 때 구금시설 성폭행·심문 중 폭행사망 사례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조사 내용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는 북한 인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향후 인권범죄와 관련한 책임규명 자료로 활용된다.

기록센터는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필요하면 처벌을 염두에 두고 가해자 몽타주도 제작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법정양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몽타주도 작성할 것"이라며 "인권 침해자는 가나다순으로 인명 카드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공개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사 장소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이 12주 동안 남한사회 정착교육을 받는 하나원이다. 여성 탈북민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 남성 탈북민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하나원에 입소한 모든 탈북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된다.

설문지는 ▲ 탈북민 인권의식 ▲ 시민·정치적 권리 ▲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 140여개 문항이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북한 인권실태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기록센터가 축적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는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 침해 사례를 법무부에 넘긴다는 것은 형사소추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인권범죄도 통일 이후 혹은 통일 이전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기록센터는 지난달 하나원에 입수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실태 시범조사를 했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중 67명이 ▲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 ▲ 구금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및 성폭행 ▲ 공개처형 ▲ 아사 ▲ 실종 ▲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진술했다.

탈북민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5건, 목격한 사례가 50건, 타인에게 들어서 안 사례가 15건이다.

탈북민 A씨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구류장과 집결소 보초병(계호원)으로부터 권총이나 손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탈북민 B씨는 가족 중의 한 명이 예심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던 중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예심은 북한의 형사소송절차 중 하나로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심문하는 단계를 말한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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