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북 제재안에 "안보리 주요국 합의…이달 안에 채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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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8 0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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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전체회의, 29일 또는 늦어도 30일 열릴 듯
28일에는 5개 상임이사국 모여 비공개 협의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이 이번 달 안에는 채택될 전망이다.

북한이 핵실험한 지 80여일만에 국제사회의 결의가 모아지는 것으로, 북한의 수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데 방점이 찍히게 된다.

26일 안보리에 따르면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 초안에 대해 안보리 주요 이사국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주요국이 합의를 했으며 전체 이사국의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주요국이 합의하면 나머지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달 안에는 채택되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내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을 요구했던 러시아도 동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먼저 합의한 초안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나머지 3개 상임이사국에 전달됐으며, 러시아만 최근까지도 국내 절차를 이유로 명확히 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28일 비공개 협의를 하고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상임이사국간 비공개 협의는 주요 결정사항을 앞두고 거치는 절차이다.

이에 따라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안보리 전체회의는 29일 또는 늦어도 30일에는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열리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은 지 81일 만에, 30일이면 82일 만에 결의안이 확정되는 것이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 57일 만에 나온 것과 비교해도 24∼25일이나 늦게 결의하는 것이다. 1, 2, 3차 핵실험 때는 각각 5일, 18일, 23일이 걸렸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안(2270호)의 허점을 메우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2270호는 석탄 등 북한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사상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 주민의 생계가 타격받는 것을 우려해 민생목적의 수출은 허용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생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북한 정부가 제재를 피해갈 빌미를 제공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런 맹점을 없애기 위해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용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수출 물량을 제한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자는 의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으로 제한된다.

이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다.

안보리는 또 해운, 금융 등의 부문에서도 수출 금지의 고삐를 조여 1억 달러 가량의 수출 감소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총 8억 달러어치의 수출이 감소하면 북한의 전체 수출은 4분의 3으로 쪼그라든다.

안보리 소식통은 "2270호를 채택할 때에도 이런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허점 때문에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호주의 석탄광산 폐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이 줄면서 북한산 석탄 가격이 오른 것도 2270호 결의안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또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을 막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 제한 등도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모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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