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IMO "예고없는 北미사일발사 심각한 우려"…북한 명시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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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8 09: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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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연합뉴스TV 제공]
대북 '결정회람문' 채택…북한 국명 첫 명기
외교부 "북한, 반박문서 제출했지만 동조하는 나라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전 통보 없이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IMO는 북한이 올해 들어 사전 경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정회람문(Circular)을 25일(현지시간)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21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발 등을 발사하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

IMO의 결정회람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판단 및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IMO 회원국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앞서 1998년과 2006년에도 IMO의 결정 회람문이 채택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회람문 안에 북한 국명을 명시함으로써 항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회람문은 북한의 항행경보(navigational warning) 없는 미사일 발사가 해사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IMO의 관련 문서(결의 및 과거 결정회람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가 IMO 관련 문서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회원국의 항행안전 위협 행위 금지와 관련한 협약과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IMO 관련 협약 및 결의 규정에는 선박항행상의 위험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관련국에 통지할 의무를 담은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 협약)' 부속서와 '미사일 발사 등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지정된 조정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 '범세계 항행경보서비스에 관한 결의' 등이 있다.

외교부는 "국제 해사안전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IMO 해사안전위원회가 채택한 이번 결정회람문은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 행위가 국제 항행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위협이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치된 입장을 분명하게 북한에 전달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IMO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결정회람문 채택에 반대하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해사안전위원회에서의 관련 논의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20개국이 북한의 항행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정회람문 채택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외교부는 "북한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 단 한 나라도 없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이번 결정회람문 채택을 제안하는 의제문서를 IMO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람문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미국, 일본, 프랑스, 마샬 아일랜드 등과 함께 회람문 채택을 주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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