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독일 연구소 "北상선 9척 외국 국적 빌려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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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28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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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유 추정 몽골 선박 우리 영해 집입
북한 소유 추정 몽골 선박 우리 영해 집입(서울=연합뉴스) 북한 소유로 추정되는 몽골 선박이 우리 영해에 집입해 해경과 정보당국이 감시 중이다. 이 선박은 지난 15일 오후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3천681t을 싣고 출항, 우리 남해를 거쳐 동해로 향하고 있다. 오리온스타호는 동해안을 거쳐 오는 20일 저녁 북한 청진항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7일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오리온스타'호의 우리 영해 통과와 관련해 "일반 국제법상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리온 스타호 모습. 2016.3.17 [마린트래픽 홈페이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 선박이 외국 국적을 빌려 여전히 운항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독일의 선박 운항 전문 연구기관인 ISL(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은 전자우편을 통해 RFA에 "어선과 군함 등을 제외한 300t급 이상의 북한 상선 가운데 9척이 외국 국기를 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소는 영국의 유통조사업체인 클락스 연구원(Clarks Research)의 자료를 인용, "북한 선박이 달고 있는 외국 국기는 토고(2척)와 이란, 몰도바, 몽골, 파나마, 시에라리온, 캄보디아(2척)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3일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정부가 자국의 선박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 13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몽골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결의 이행보고서에서 14척의 북한 선박에 대해 선적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파나마 정부도 북한에 대한 선적 승인 취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 2270호는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국적을 빌려 운항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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