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동정] 대북인권단체 "전단금지법에 활동 어려워"…美로 본부 옮겨
  • 관리자
  • 2021-11-08 10:23:00
  • 조회수 : 10,095

노체인, 워싱턴으로 본부 이동…"큰샘 사례 등 보고 결심"

美로 본부 옮긴 대북인권단체 노체인
美로 본부 옮긴 대북인권단체 노체인

[단체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하는 국내 민간단체 '노체인'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최근 본부를 미국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광일 노체인 한국 지부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단체 본부를 워싱턴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노체인은 원래 한국에 본부를 두고 3년 전 미국 워싱턴에 지부를 열어 활동해왔으나 아예 본부를 미국으로 옮기고 한국 사무실을 지부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단체 대표는 미국 워싱턴 본부의 찰스 육 씨가 맡기로 했다.

정 지부장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활동에 여러모로 제한을 받아왔고, 함께 활동했던 큰샘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 등을 보며 결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비영리단체 등록도 마친 상태"라며 "국내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기부가 많이 줄었는데 미국에선 관련 활동을 하기 더 좋은 여건"이라고 밝혔다.

노체인은 드론이나 풍선, 페트병 등을 활용해 남한 및 서방의 콘텐츠가 담긴 이동식디스크(USB)를 북한에 유입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자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물품 살포를 규제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돼 3월부터 시행됐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이 법의 부정적 측면을 우회적으로 밝혔고, 미 의회에서는 이 법의 정당성을 논하는 청문회도 개최됐었다.

물론 미국단체도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이 경우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가 재차 공론화될 수 있어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