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동정]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취소' 소송 패소에 항소
  • 관리자
  • 2021-10-08 0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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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이고 반국가적·반헌법적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항소를 제기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소송을 대리한 이헌 변호사는 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전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대표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북한 당국자가 작성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직후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법인 허가 취소의 이유였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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