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동정] 대북전단금지법 공포…북한인권단체 '졸속·과잉입법' 헌법소원
  • 관리자
  • 2020-12-30 0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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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27곳, 박상학 대표 헌법소원…"표현의 자유 침해, 북 독재정권 비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배영경 김경윤 기자 =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29일 공포됐다.

전자관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을 이날 공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법 효력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 30일부터 발생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9 saba@yna.co.kr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에 맞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대북전단 살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대표 역시 이날 오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따로 냈다고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가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표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밤에만 대북전단을 보내왔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협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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