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7-01 0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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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초 일부 대북 전단 관련 단체와 만나 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단체들도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본지에 “다음 달 초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만나기로 했다”며 “남북 대화 재개 시 납북자 생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애써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피해자 가족 의견을 취합하겠다며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소통에 성의를 보이는 만큼 당분간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납북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은 전단을 드론과 풍선을 이용해 살포해 왔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의 일상·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드론을 이용하면 항공안전법 위반, 헬륨 가스 풍선을 사용하면 고압가스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위험 구역을 설정해 특정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재난안전관리법 41조도 단속 근거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위험 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는 최근 쌀·성경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 쪽으로 흘려보내려던 미국인 6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그러나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처벌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기간 대북 전단을 보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가스 안전 자격증 등을 갖추고 비공개로 조용히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활동은 정부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비공개로 전단을 보내면 남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부가 일일이 살포 사실을 파악해 차단하거나 처벌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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