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5-21 0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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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우리 국민이 된 탈북민들과 북한인권 운동가 및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5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유대한청년연합 이룻 대표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박명숙 목사(북한인권통일연대), 강덕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등이 발언했다. 이후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문말희 목사(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탈북민들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의 강제송환 금지와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그 해결이 가능하므로 중국 정부에게 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은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가입했으므로, 협약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고 박해 우려가 있는 국적국에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중국 체류 탈북민들을 북한과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 변경지역관리의정서’ 등의 협정에 의거해 이들을 체포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민들은 “중국은 탈북민 문제를 북한과 중국 양국이 처리할 문제로 보고,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 ‘UN난민고등판무관과의 접촉, UN난민고등판무관의 난민판정, 난민판정 결과의 수용’ 등 유엔난민기구(UNHCR) 규정상 난민 인정 절차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 및 국제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보호정책을 자신들에게 요구하지 말고, 북한에게는 식량과 경제 원조를 해야 하며, 한국 일부 비정부단체 및 종교단체들이 탈법적으로 탈북민을 돕는 것은 중국의 사회적 안정 및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다음 5가지 이유로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첫째로는 “난민협약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다자협약이기에,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돼 있고 중국도 협약 당사자로서 의무를 지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이면서 특히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로서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둘째로는 “1969년 비엔나협약 제53조와 제64조에 의하면 어떤 국제조약상의 의무가 국제 강행규범에 저촉될 경우 그 조약은 무효가 되는데, 난민협약 제33조 1항 강제송환금지는 국제강행규범에 해당하므로 북한과 맺은 ‘변경지역관리 의정서상의 불법월경자 송환규정’은 이에 저촉돼 효력이 없다”.
셋째로는 “중국이 탈북민들을 집단으로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난민이 아니라고 보는 태도는 난민협약상 난민지위 개별 심사원칙에 위배된다”. 넷째로는 “탈북민들이 난민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식 난민 인정절차를 실시해야 하지만, 중국은 모든 탈북민들을 불법 월경자로 보고 체포해 난민협약상 절차규정 위반”이다.
다섯째로는 “중국이 할 수 없다면 이러한 판정을 UN난민고등판무관에게 위임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오히려 국제단체와 탈북민과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유엔헌장상 인권존중 의무에 해당하는 난민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단체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이름으로 중국 정부를 향해 아래 사항들의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 구금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소속 단체 명단.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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