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4-10 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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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불법 체류하며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40대가 국제 공조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 뒤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탈북민 출신인 A씨는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탈북 브로커 행세를 하며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착수금, 숙박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태국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마치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고, B씨 등은 생활고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관을 통해 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한 끝에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인터폴, 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서 불법 체류 생활을 하며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 브로커를 찾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 같아 범행했다"며 "건네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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