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소식]
탈북민 농어촌 정착지원 확대…어업·임업도 취·창업 지원
- 북민위
- 2025-04-09 0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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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농어촌 정착 지원 분야가 어업·임업까지 확대됐다.
통일부는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탈북민의 일자리(취·창업) 사업 지원 분야에 임업과 어업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관련 조문 표현이 '영농', '농업'에 한정돼 있었다.
이날 공포된 법률에는 폐교 등 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수의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새 북한이탈주민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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