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12-24 0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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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대북 지원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매입한 소금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전남도의 대북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민화협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민화협은 2019년 전남도 남북 교류 협력 공모사업에 응모해 5억원을 기금 지원 받았다.
이를 통해 민화협은 대북 인도적 소금 지원을 위해 신안천일염유통사업단 영어조합법인에 4억7천500만원을 용역계약 금액으로 지급했으나, 조합은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조합은 전남도에 총매입 대상 소금 1천100t 중 402t이 부족하다고 전남도에 통보했고, 이에 전남도는 매입 소금의 소재, 추진 상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민화협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전남도는 '사업목적 달성 곤란' 사유로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지급한 보조금 5억원에 이자까지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민화협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민화협은 "수탁사(천일염 조합) 대표이사가 사망해 자료 파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사업을 통해 기금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남도가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남북 관계의 경색, 매입한 소금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매입한 소금 소재조차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698t 소금의 존재도 불분명한 상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모사업 공고 당시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홍걸 전 의원이 내부 회의 및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민화협 전직 대외협력팀장은 대북 지원용 보조금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나 "위탁업체가 실제 소금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홍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유로 복당 의결을 한차례 보류 받았다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복당을 의결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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