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5-30 0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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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우리 기업의 자산을 몰수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지난 23일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무단 가동 정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계기에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달 초 기준으로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공장) 125곳 중에서 4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무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든지,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법령 폐지나 몰수에 나서는 등 우리 측 손해가 더욱 확실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지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권(소유권·이용권) 손해는 4천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지금도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남북 간 핵심 의제로 부각하는 노력도 계속된다.
6·25전쟁 후 납북자 가족 중 현재까지 피해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약 98건에 대해 통일부·경찰청·국가정보원이 합동 실태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 이산가족 생애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북한산 물품의 국적 위장 반입 합동점검 ▲ 비무장지대 산림항공관리소 운영 ▲ 위성영상을 활용한 북한 11개 시군 산림황폐화 모니터링 등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
이번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은 작년 11월 확정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의 2차 연도 이행계획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로, 목표는'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정상화'로 제시됐다.
중점 추진과제는 북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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