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5-13 0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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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말 금강산 관광특구에 있는 정부 자산인 소방서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관광특구 외곽 이산가족면회소에 접한 소방서로, 4천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 2층짜리 건물이다.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정부 예산 총 22억원이 투입됐다.
2008년 7월 8일 완공됐으나 사흘 후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금강산 관광특구 시설 중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 총 2건이었으나 이번에 소방서가 철거되면서 이산가족면회소만 남았다.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는 남기고 바로 옆 소방서 시설만 철거한 배경은 불분명하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18년 상봉 때까지 여러 차례 개보수가 이뤄졌으나 소방서는 16년 전 건축한 후 전혀 운영되지 않아 심하게 노후한 상태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 방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며,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그해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우리 기업 시설을 연쇄 철거했다. 작년에는 북한 소유 시설 철거 동향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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