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4-13 06: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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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이른바 '자위적 핵보유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서 북한은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핵무기의 사용 범위를 정리했다. '적대적인 핵보유국' 이외에는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견지해온 미국의 위협에 맞선 '핵 억제력' 개념에서 벗아나 공격형 핵무기 개발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 이듬해인 2022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북한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11개 항의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은 선제 핵공격을 명시했을 뿐 아니라 공격 대상에 '한반도 남쪽'이 포함된다는 것도 분명히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핵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 서문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력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 수호'의 수단이라고 명기했다.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을 하고 나선 것이다.
11개 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핵교리가 '억제에 기반한 전략핵'에서 실제 전쟁에서 사용을 전제한 수단(전술핵) 등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혀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이 비핵 공격을 하더라도 핵으로 반격에 나서도록 이미 작전계획을 세웠음을 드러냈다.
한미 양국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확인한 것도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될수록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대응도 고도화되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현실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들이 느끼는 핵위협의 실체를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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