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3-08 1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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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팬데믹 기간 방역 강화를 핑계로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통제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인권단체 분석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2023년 북한의 끔찍한 국경 폐쇄' 제목의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북한 정부가 국경 봉쇄해 국경 간 이동과 교역이 급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20년 초 팬데믹 시작 이후 철조망과 초소를 확장하고 새 규제 도입과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국경을 봉쇄했다.
중국과의 접경지를 HRW가 위성사진으로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지역에서 관찰된 북한의 경비 초소와 시설은 총 6천820개로, 2019년 이후 무려 2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성사진 분석 대상 지역에서만 총길이가 500㎞에 달하는 철조망을 신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지역에는 철조망이 이중으로 설치됐고, 일부 짧은 구간은 삼중으로 설치되기도 했다. 경비 초소는 철조망을 따라 평균 110m 간격으로 배치됐다.
북한 당국은 국경 경비대의 부패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허가 없이 국경 차단물에 접근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사격하라는 지령까지 내렸다. 이 지령은 올해 1월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같은 국경 봉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무관한 상업활동은 물론 탈북 행위마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국경 봉쇄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은 장마당 활동을 통해 사실상 가계의 생계를 사실상 책임져왔던 기혼 여성에 가장 큰 충격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최대 80%가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국경이 폐쇄돼 시장 활동이 급격히 축소되는 바람에 취약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보고서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2016∼2017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추가 제재 결의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 차단 조치 강화 ▲제재 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했다.
이어 제재 위반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과잉 대응해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거래나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차단하지 않도록 미국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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