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3-06 0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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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6일(현지시간) 살몬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탈북민 감소 등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더불어 북한 정권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는 안보 관련 사안에 집중돼 국제사회의 관심은 인권이 아닌 다른 분야로 쏠렸다고 살몬 특별보고관은 판단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비상방역법(202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평양문화어 보호법(2023) 등 최근 제·개정된 법규로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으며 무거운 형벌과 공개재판으로 인권침해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처럼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성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로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가 자행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스스로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이미 1981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자유를 침해당한 이들을 구제한다는 데 동의했으므로 스스로 자국 내 인권침해를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의지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이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10년간 인권침해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부 피해자는 법원에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따지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유엔 등과 협력해 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으로 남겼다"면서 "그런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체적 조처 가운데 하나로 유엔 안보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방안이 보고서에서 거론됐다.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ICC의 관할권을 규정한 로마규정 상 ICC가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지만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면 관할권 규정의 제약 없이 ICC에 회부할 수 있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데 소극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각국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를 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북한의 반인도 범죄 등 각종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이들은 유엔에 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고 언급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는 자국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니더라도 해당 피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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