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2-29 08: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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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통천군 출신인 실향민 A씨는 꿈에도 그리던 북한의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고 작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가족을 찾겠다는 희망에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몇 차례 미루다 검사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유족은 시신에서라도 검체를 채취하려 통일부에 급히 연락했지만 생전에 본인 동의에 따라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는 낙담했다.
그러나 2·3세대의 검체로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소식에 A씨의 아들이 작년 12월 29일 검체 채취에 응했다. 유족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제3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올해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6억1천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1천5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비용으로, 통일부는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 대상을 본격적으로 2·3세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전에도 이산가족 2·3세대의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초점이 주로 이산가족 1세대에 맞춰져 있었다.
정부는 또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의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은 검사 결과를 보관했다가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사업이 재개되거나 통일 이후에 유전정보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4년 시작됐다. 작년까지 총 2만7천794명이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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