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2-28 0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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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직전 양국이 러시아에서 항공기로 북한 노동자들을 북송하면서 탈북민 수십 명을 함께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27일 “당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준비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항공기 두 편을 띄웠는데, 이 비행기들이 평양으로 돌아올 때 러시아 측 협조로 북한 노동자와 탈북민 약 370명을 나눠 태웠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파견 노동자 가운데 다쳤거나 몸이 아파 물리적으로 더는 일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 탈북 미수에 그친 이들을 환자로 위장해 비행기에 탑승시켰다”며 “정확한 북송 탈북민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소 수십 명 이상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본인 의사에 반한 탈북민 강제 북송은 유엔 난민협약·고문방지협약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주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최근 북·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러시아도 강제 북송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당초 이번 달로 예정됐던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들의 귀국 일정은 오는 4월로 연기됐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들 출국 일정에 맞춘 여권 유효기간 연장 등 러시아 당국의 행정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이 러시아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노동자들 여권을 압수해 관리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로, 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한 채 반드시 2~5명씩 조를 짜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가져갈 물품 구매 등 귀국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러시아 현지에서 의약품과 공구, 의류 등 북한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 모으고 있고, 한국산은 북한 내 반입 불가지만 일본산 물품은 허용된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작년 가을부터 회사별로 귀국 예정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언행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등 일종의 ‘사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다”며 “원래는 간부부터 귀국시키려 했으나 이들이 빠지면 노동자 배치 등 현장 관리에 지장이 있어 통역 등 간부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러시아에 남아 있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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