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정부가 대북 정보유입 수단 제공' 북한인권법에 반영해야"
- 북민위
- 2024-02-14 09:52:43
- 조회수 : 367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PG)
북한인권법에 정부가 대북 정보유입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11일 한변이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지난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기형적이고 불완전한 법률"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인권재단의 북한인권 보호 증진 사업으로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북한 주민의 구체적 인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역사적으로 인권 개선을 대화로 이룬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3대 세습 폭압 체제"가 계속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계속 지원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은 북한 안팎에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호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미국처럼 정부가 대북정보 유입 수단을 제공한다는 등의 규정을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핵 이슈에 밀리지 않도록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재단 또는 위원회 신설 등 관계기관 격상 혹은 재조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도 제언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FT "기시다, 외교적 돌파구 마련하려 김정은과 정상회담 추진" 24.02.14
- 다음글나토 압박하는 트럼프…한국도 '무임승차론'으로 호된 경험 2024.02.14 09: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