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국 스포츠용품 업체, 北축구대표팀 후원…대북제재 위반 소지
  • 북민위
  • 2024-01-29 0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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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스포츠 위챗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기업이 대북 제재로 후원이 끊긴 북한 축구대표팀의 공식 후원사가 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의 스포츠용품 업체 '인랑스포츠'는 전날 위챗에 북한 남녀 축구 국가대표팀과 후원 협약을 맺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인랑스포츠와 북한축구협회가 지난 24일 중국 후난성 러우디시 문화관광체육국 회의실에서 개최한 협약식에는 신용철 북한축구협회 사무총장, 왕하이빙 인랑스포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랑스포츠는 자본금이 160만달러(약 21억원)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으로,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북한 축구대표팀에 유니폼을 공급해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전했다.

그러나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라 2016년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스포츠 장비를 북한으로 이전을 금지한 사치품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휠라, 아디다스, 홍싱스포츠 등이 제작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적이 있는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은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부터 로고가 없는 유니폼을 착용해왔다.

협약식에는 중국 후난성 당국자들도 참석했는데,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 선박을 중국 회사가 위탁 관리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이날 보도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VO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등록된 북한 선박 660여척을 분석한 결과 17척이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이 선박들이 외국 항구에 입·출항할 때 필요한 각종 서류 작업이나 유류 공급, 선박 내 물품 보급 등의 관리를 중국 회사가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신 관리하는 건 업계의 관행이지만, 북한 선박이라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소유, 임대, 운항, 선급, 서비스 제공 등이 금지된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중국인들은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영국이 다 같이 중국에 (제재 위반과 관련해) 이야기한다고 해도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RFA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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