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1-16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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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이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도발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총국은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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