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4-01-12 06:45:07
- 조회수 : 324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오는 15일 소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쳐 무려 8년째 공석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연계한 데다, 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이다.
여권이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어 보이는 특별감찰관이 다시 이슈로 떠오른 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10일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니, 국회에서 추천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은 내내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별도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의 언급 전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지난 8일 당 회의에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은 당연하다"고 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 5일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은 법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함으로써 여야가 협의 테이블에 앉을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여야 추천이 있어야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해서는 역시 8년째 미뤄져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같이 다뤄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8년째 공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 사안인데도 여당이 이 둘을 연계함으로써 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어서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여권에서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거부권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하려는 '꼼수'이자 '물타기'라고 의심하고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한 비대위원장이 추진해보겠다고 하니,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다만 "자꾸 다른 문제를 특검법과 연계해 사안을 호도하려고 하는 방식은 물귀신 작전도 아니고,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특별감찰관 관련 질문에 "정부·여당이 결정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이를 '특검 물타기'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 최소한 그 정도의 의지라면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주든지 해야 한다"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협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