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2-09 0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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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8일 북한이 무단 가동하는 개성공단 시설이 크게 증가해 30여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2020년 6월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의 잔해 철거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설비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잔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위성정보 등으로 볼 때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내 30여 개 기업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5월 무단 가동 시설이 10여곳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반년새 세 배로 증가한 것이다.
연락사무소 청사 잔해 철거작업은 지난달 말 시작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구 대변인은 전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행보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추가로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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