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동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취소 불복' 파기환송심서 승소
  • 북민위
  • 2023-12-04 0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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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대법원이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취지를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4~6월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통일부는 같은 해 7월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단체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했다. 1·2심 재판부는 전단 살포가 민법 38조에서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은 단체의 행위가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통일부 장관이 처분을 취소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통일부가 '확정판결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정식 선고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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