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23 0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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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 영국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우리 국군과 한미 연합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비롯한 다양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도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발사체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유사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9·19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 문제는 북한이 핵 무력 법령을 만들었을 때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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