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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에 고문 있다는 증거 없어"…유엔협약 위반 부인
- 북민위
- 2023-11-21 0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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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중국이 '북한에서 고문이 벌어진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송환의 불법성을 전면 부인했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으로부터 불법 입국한 인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유엔 난민지위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중국은 "주권 동등 원칙에 따라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사법 체계를 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인원이 '고문 위험이 있다'면서 송환에 반대를 제기한 상황을 겪은 바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을 대규모 강제 북송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조치로 탈북민들이 고문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에 고문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서한에서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천여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본주의 원칙의 조합을 고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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