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10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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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면서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지난 9월 내린 '위헌 결정'을 북한의 관영 매체가 처음 거론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해당 입장이 '김윤미'라는 개인 명의로 보도된 것에 대해선 "과거에는 공식 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성명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왔다"면서 "당분간 남북관계와는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남한 단체의 반정부 시위를 다룬 노동신문 기사는 42건에 달한다며 "해당 기사는 모두 우리를 '괴뢰' 또는 '괴뢰지역'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왜곡해 부각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시기적으로는 한미 확장억제 등 대북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내부 동요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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